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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목욕탕 탈의실에서 물에 젖어 미끄러운 비닐장판을 밟고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은 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40% 인정한 사례-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다82633,826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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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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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갑 보험회사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을이 운영하는 오토바이 대여점에서 스쿠터를 빌린 병이 정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병과 정이 골절 등 상해를 입고 대학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치료비를 분담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갑 보험회사와 을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 보험회사와 을은 위 치료비 등 보험금 지급으로 공단에 대항할 수 없다고한 사례-대법원 2012.9.13. 선고 2012다391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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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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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 |
[자동차 ] |
연령한정운전특별약관 위반으로 대인배상2는 면책되고 대인배상1만 보상되는 사고에서(업무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산재와 경합된 사고) 피해자에게 산재보상금을 지급후 책임보험사를 상대로한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과 피해자가 책임보험사를 상대로한 직접청구권 중 어느 청구권이 우선하는지?-서울고등법원 2014.5.1 선고 2013나2026751판결(대법원 2014.7.24 선고 2014다 211107판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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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6.08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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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갑 보험회사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을이 운영하는 오토바이 대여점에서 스쿠터를 빌린 병이 정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병과 정이 골절 등 상해를 입고 대학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치료비를 분담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갑 보험회사와 을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 보험회사와 을은 위 치료비 등 보험금 지급으로 공단에 대항할 수 없다고한 사례-대법원 2012.9.13. 선고 2012다391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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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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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려면 그 청구권이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와 간병급여액이 실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근거하여 수급권자의 향후치료비와 향후개호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3.12.26. 선고 2012다418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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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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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근로복지공단이 현실로 보험급여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들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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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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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므로, 유족보상일시금에 기하여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으나, 장의비에 기하여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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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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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골프장 티박스 부근에서 드라이버 골프채로 연습스윙을 하다가 실수로 캐디의 오른쪽 눈부위를 충격하여 실명한 사고에서 골프장 운영회사에게 캐디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할 보호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40%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11.7.12 선고 2009가합1460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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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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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골프장 티박스 부근에 세워진 카트에 앉아서 휴대전화를 걸던 중 카트가 오른쪽 언덕으로 5m 가량 올라갓다가 내려오면서 카트에서 떨어진 사고에서 골프장 운영회사의 과실을 40% 인정한 사례-서울지방법원 2013.5.9 선고 2011가단235186 판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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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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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사용자가 피용자로 하여금 주·야간으로 일을 하게 하여 과로와 수면부족 상태를 초래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장거리운전까지 하게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게 한 경우,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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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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