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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788 [근재.배책] 갑 보험회사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을이 운영하는 오토바이 대여점에서 스쿠터를 빌린 병이 정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병과 정이 골절 등 상해를 입고 대학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치료비를 분담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갑 보험회사와 을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 보험회사와 을은 위 치료비 등 보험금 지급으로 공단에 대항할 수 없다고한 사례-대법원 2012.9.13. 선고 2012다39103 판결 운영자 2016.06.08 9 0
787 [자동차 ] 연령한정운전특별약관 위반으로 대인배상2는 면책되고 대인배상1만 보상되는 사고에서(업무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산재와 경합된 사고) 피해자에게 산재보상금을 지급후 책임보험사를 상대로한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과 피해자가 책임보험사를 상대로한 직접청구권 중 어느 청구권이 우선하는지?-서울고등법원 2014.5.1 선고 2013나2026751판결(대법원 2014.7.24 선고 2014다 211107판결) 첨부파일 운영자 2016.06.08 24 0
786 [기타] 갑 보험회사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을이 운영하는 오토바이 대여점에서 스쿠터를 빌린 병이 정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병과 정이 골절 등 상해를 입고 대학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치료비를 분담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갑 보험회사와 을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 보험회사와 을은 위 치료비 등 보험금 지급으로 공단에 대항할 수 없다고한 사례-대법원 2012.9.13. 선고 2012다39103 판결 운영자 2016.06.08 123 0
785 [근재.배책]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려면 그 청구권이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와 간병급여액이 실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근거하여 수급권자의 향후치료비와 향후개호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3.12.26. 선고 2012다41892 판결 운영자 2016.06.07 72 0
784 [근재.배책] 근로복지공단이 현실로 보험급여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들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운영자 2016.06.07 22 0
783 [근재.배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므로, 유족보상일시금에 기하여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으나, 장의비에 기하여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운영자 2016.06.07 12 0
782 [판례] 골프장 티박스 부근에서 드라이버 골프채로 연습스윙을 하다가 실수로 캐디의 오른쪽 눈부위를 충격하여 실명한 사고에서 골프장 운영회사에게 캐디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할 보호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40%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11.7.12 선고 2009가합14603판결 운영자 2016.06.07 20 0
781 [판례] 골프장 티박스 부근에 세워진 카트에 앉아서 휴대전화를 걸던 중 카트가 오른쪽 언덕으로 5m 가량 올라갓다가 내려오면서 카트에서 떨어진 사고에서 골프장 운영회사의 과실을 40% 인정한 사례-서울지방법원 2013.5.9 선고 2011가단235186 판결 첨부파일 운영자 2016.06.07 55 0
780 [판례]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사용자가 피용자로 하여금 주·야간으로 일을 하게 하여 과로와 수면부족 상태를 초래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장거리운전까지 하게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게 한 경우,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운영자 2016.06.07 43 0
779 [판례] 서울특별시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서울특별시 소유의 도로 위에 설치된 전주에 관하여만 점용허가를 받고 전주와 전주를 연결하는 전선에 관하여는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전선의 선하지 부분 도로 점용에 관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전력공사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2.5.24. 선고 2010다70247 판결 운영자 2016.06.07 6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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