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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769 [근재.배책]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일행이 친 공이 빗맞아 동반자의 왼손가락 분쇄골절상을 입힌 사안에서, 경기보조원(캐디)이 내장객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판단하여 골프장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30% 인정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0. 8. 26. 선고 2008가단85501 판결 운영자 2016.06.07 72 0
768 [판례] 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사람이 기대여명을 기준으로 사고 책임자에게서 손해배상을 받았지만, 기대여명이 더 늘어나 손해배상을 재청구했더라도 재조사한 기대여명이 의학적 근거를 갖췄다면 정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대전고등법원 2014,1,29 선고 2012나5559판결) 운영자 2016.06.01 7 0
767 [자동차 ] 소외 1이 이 사건 차량을 20∼30㎞의 속도로 운행하면서 위 차량의 운전석 창가에 매달려 쫓아오던 피해자의 손을 쳐 동인을 도로에 떨어뜨리고 도주하였는데, 그 직후 소외 2가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다가 위 택시의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면, 이 사건 차량의 운행과 피해자의 사망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39689 판결 운영자 2016.06.01 9 0
766 [자동차 ] 차량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차량을 운전하여 오토바이를 추격하던 중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져 사고를 당한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자동차보험 면책약관에서 규정하는 사망 또는 상해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운영자 2016.06.01 6 0
765 [자동차 ] 차량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차량을 운전하여 오토바이를 추격하던 중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당황한 나머지 넘어져 사고를 당한 경우, 차량의 운행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운영자 2016.06.01 6 0
764 [자동차 ] 속칭 날치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방향 왼쪽 앞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잡아채고는 피해자가 핸드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직 잡고 있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가속하여 도주함으로써, 피해자가 그 힘을 이기지 못하여 차에 끌려오다가 핸드백을 놓치면서 뒹굴면서 넘어졌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승용차의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6.4.13. 선고 2005다73280 판결 운영자 2016.06.01 6 0
763 [근재.배책] 골프연습장에서 현관 유리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다 관관 유리문 유리벽에 부딪힌 사고에서 피해자 과실 80%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11. 5. 12. 선고 2010가단53835 판결 운영자 2016.05.31 137 0
762 [근재.배책]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과실상계와 보험급여 공제의 적용순서 및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대법원 2010.7.8. 선고 2010다13732 판결 운영자 2016.05.31 64 0
761 [판례] 화재가 사무실 우측 책상 4개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나, 그 발화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배선의 절연 손상에 의한 발화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대전고등법원 2007. 6. 5. 선고 2006나6056 판결 운영자 2016.05.31 76 0
760 [근재.배책] 임차건물이 전기배선의 이상으로 인한 화재로 일부 소훼되어 임차목적물반환채무가 일부 이행불능이 되었으나 임차인의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다64384 판결 운영자 2016.05.31 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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