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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수선의무 지체로 해지된 경우에도, 임대차의 종료 당시 반환된 임차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임차인이 임차건물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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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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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738 |
[근재.배책] |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73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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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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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재해사망특약 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갑이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을 회사는 갑의 상속인들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서울고법 2015. 11. 13. 선고 2014나20430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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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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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휴일재해 10배 지급 특약보험, 사망일이 아닌 재해일(사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한다-서울고등법원 2001.12.20 선고 2001나31129 판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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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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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2년 경과후 자살사망의 재해사망특약 보험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소멸시효 완성되었다)-서울지방법원 2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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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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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교환가치 상당액 이외에 휴업손해도 배상할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휴업손해에 관한 배상기간의 범위/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파손된 경우, 휴업손해의 산정 기준-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209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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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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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교환가치 상당액 이외에 휴업손해도 배상할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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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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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경우(망상성장애 등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정신병력이 있으며 치료감호소에 입소할 당시 불안정하고 부적절한 정서, 비논리적 사고, 과대망상, 피해망상, 관계망상, 판단력 및 병식의 결여 등의 증세), 사고로 인한 손해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험자가 면책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101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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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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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출발하려는 승용차 보닛 위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승용차를 지그재그로 운행하여 도로에 떨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운전자에게 상해 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70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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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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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자신이 유발한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동승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동승자에 대한 수혈을 거부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수혈거부가 사망의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수혈거부행위가 사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수혈을 거부한 것이 미필적고의에 해당한다는 원심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60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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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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