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판례

판례검색요령
검색 조건을 제목 또는 제목+내용으로 선택한 뒤 검색창에 검색하고자 하는 판례번호 또는 단어를 입력하면 됩니다. (제목으로 검색이 안되면 제목+내용으로 검색해보세요) 예시1 94다32917 → 32917만 입력해도 됩니다 예시2 검색하고자 하는 임의의 단어(자기신체사고 / 고지의무 / 호의동승 / 자살 / 임상학적 / 고혈압 등등)를 입력하면 됩니다.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618 [판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에 ‘재해보상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한 경우,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될 수 있는 급여액이 아직 현실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장래 급여액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4.7.10. 선고 2012다1870 판결 운영자 2016.04.21 77 0
617 [판례]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 창원지방법원 2012. 8. 30. 선고 2011가합2975 판결 운영자 2016.04.20 42 0
616 [판례] 조각품의 이전작업상의 과실로 일부 조각품이 파손되었으나 그 전에 소유자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훼손된 조각품과 구별되지 않고, 조각품의 객관적인 가치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법원은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조각품의 파손에 따른 적극적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6.11.23. 선고 2004다60447 판결 운영자 2016.04.20 63 0
615 [판례]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주차된 피고 소유의 4억 9000여만 원 상당의 외제차를 충격하여 범퍼를 파손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고로 인한 손해를 500만 원으로 정한 판결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2. 8. 29. 선고 2011나21706 판결 운영자 2016.04.20 3 0
614 [근재.배책] 갑 주식회사가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의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및 재해보상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한 사안에서 장래 급여액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갑 회사의 보험금청구권 인정 여부(소극)-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581 판결 운영자 2016.04.20 47 0
613 [판례] 공제약관에서 정한 보상책임의 한도가 '공제사고 1건당 보상한도'를 정한 것인지 아니면 '공제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공제사고에 대한 총 보상한도'를 정한 것인지 여부-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93035 판결 운영자 2016.04.20 60 0
612 [자동차 ] 고속도로 상에서 선행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고지점인 1차로에 그대로 둔 상태에서 동승자가 운전자의 부탁으로 후행차량들에 대한 수신호를 하던 중 후행차량에 충격당한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의 불법 정차와 후행 교통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다17359 판결 운영자 2016.04.20 6 0
611 [상해.질병] 갑의 처가 갑을 피보험자로하여 을 보험사와 교통안전보험계약을, 병 보험사와 상해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후 갑이 교통사고로 좌·우측 측두엽 등을 다쳐 언어장애 등 증상을 보이고, 지능도 평균 이하 수준으로 감소하여 음식물 섭취 동작 등 모든 기본 동작에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 사안에서, 갑의 장해는 위 상해보험계약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1.9.8. 선고 2010다69360 판결 운영자 2016.04.20 41 0
610 [판례] 피보험자가 지인이 운행제한일(부제일)에 사적 용도로 운행하는 택시에 동승하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회사는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6. 선고 2011가합137296 판결 운영자 2016.04.20 42 0
609 [상해.질병] 외관상으로 관찰할 때 피보험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서 그것을 목적으로 뛰어내려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신분열증의 발현으로 인한 환시, 환청 등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서 피보험자의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험자의 면책 항변을 배척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2. 7. 4. 선고 2011나48850 판결 운영자 2016.04.20 44 0
게시판을 설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