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9 |
[근재.배책] |
약제부작용으로 약제복용을 중단하였다가 재투약하는 과정에서 재투약시기의 선택에 과실이 있는 경우, 환자에게 특이체질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예견가능하였다면 사망과 원인약제의 투여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7.26. 선고 2005다647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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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4 |
17 |
0 |
498 |
[근재.배책] |
수술 과정에서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임을 추정할 수 있는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는 간접사실들이 증명됨으로써, 수술 직후 발생한 장애가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다546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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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4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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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
[근재.배책] |
갑이 을 병원에서 척추측만증 교정술을 받고 수술 직후 하지마비 장애가 발생한 사안에서, 비록 척추측만증 교정술 과정에서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합병증으로 양하지 마비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다546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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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4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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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
[판례] |
피보험자가 술과 함께 수면제를 복용한 후 선풍기를 틀어놓고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이 약관에서 규정된 재해(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사망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공제금 면책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다1038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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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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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
[판례] |
가입설계서상 증액노후연금 액수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가입설계서 및 보험증권에 연금액이 금리변동 등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약관과 다른 개별약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0.10.28. 선고, 002010다524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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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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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
[상해.질병] |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한 이후에 다시 의료재해에 따른 재해장해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이 부제소합의에 위반한 것인지 여부-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703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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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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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
[상해.질병] |
약관에서 정한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의 의미(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하여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수술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암이나 암치료 후 그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다405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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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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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과거 치료력이 있는 자가 트럭에서 하차하다가 뒤로 넘어져 대리석에 허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재해 인정 여부-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508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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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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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
[상해.질병] |
B가 술을 마시고 A의 헤어지자는 격렬한 요구에 흥분하여 자살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A의 자해를 말리며 피를 닦아준 점, 혼자 화장실에 다녀온 점을 보아 판단력을 잃을 정도로 만취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바닥에서 150센티미터 정도의 높이인 창문에 올라가려면 의지적인 동작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극도의 흥분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수없다-서울고등법원 2010. 9. 9. 선고, 2010나357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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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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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
[상해.질병] |
협력병원에 입원하여 종합병원으로 통원 항암치료를 받은 경우, 협력병원 입원기간이 '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3다944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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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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