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판례

판례검색요령
검색 조건을 제목 또는 제목+내용으로 선택한 뒤 검색창에 검색하고자 하는 판례번호 또는 단어를 입력하면 됩니다. (제목으로 검색이 안되면 제목+내용으로 검색해보세요) 예시1 94다32917 → 32917만 입력해도 됩니다 예시2 검색하고자 하는 임의의 단어(자기신체사고 / 고지의무 / 호의동승 / 자살 / 임상학적 / 고혈압 등등)를 입력하면 됩니다.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498 [근재.배책] 수술 과정에서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임을 추정할 수 있는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는 간접사실들이 증명됨으로써, 수술 직후 발생한 장애가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다54638 판결 운영자 2016.03.24 17 0
497 [근재.배책] 갑이 을 병원에서 척추측만증 교정술을 받고 수술 직후 하지마비 장애가 발생한 사안에서, 비록 척추측만증 교정술 과정에서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합병증으로 양하지 마비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다54638 판결 운영자 2016.03.24 58 0
496 [판례] 피보험자가 술과 함께 수면제를 복용한 후 선풍기를 틀어놓고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이 약관에서 규정된 재해(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사망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공제금 면책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다103851 판결 운영자 2016.03.24 232 0
495 [판례] 가입설계서상 증액노후연금 액수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가입설계서 및 보험증권에 연금액이 금리변동 등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약관과 다른 개별약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0.10.28. 선고, 002010다52461 판결 운영자 2016.03.24 87 0
494 [상해.질병]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한 이후에 다시 의료재해에 따른 재해장해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이 부제소합의에 위반한 것인지 여부-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70371 판결 운영자 2016.03.24 102 0
493 [상해.질병] 약관에서 정한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의 의미(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하여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수술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암이나 암치료 후 그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다40543 판결 운영자 2016.03.24 78 0
492 [상해.질병] 과거 치료력이 있는 자가 트럭에서 하차하다가 뒤로 넘어져 대리석에 허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재해 인정 여부-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50899 판결 운영자 2016.03.24 188 0
491 [상해.질병] B가 술을 마시고 A의 헤어지자는 격렬한 요구에 흥분하여 자살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A의 자해를 말리며 피를 닦아준 점, 혼자 화장실에 다녀온 점을 보아 판단력을 잃을 정도로 만취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바닥에서 150센티미터 정도의 높이인 창문에 올라가려면 의지적인 동작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극도의 흥분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수없다-서울고등법원 2010. 9. 9. 선고, 2010나35727 판결 운영자 2016.03.24 86 0
490 [상해.질병] 협력병원에 입원하여 종합병원으로 통원 항암치료를 받은 경우, 협력병원 입원기간이 '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3다9444판결 운영자 2016.03.24 310 0
489 [판례]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법 제644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889 판결 운영자 2016.03.24 28 0
게시판을 설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