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9 |
[판례] |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법 제644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889 판결
|
운영자 |
2016.03.24 |
28 |
0 |
488 |
[근재.배책] |
중개업자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체결한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계약 당시 공제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하는지 여부(적극)/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가입자인 중개업자의 사기를 이유로 하는 공제계약의 취소 또는 무효로써 거래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다101776 판결
|
운영자 |
2016.03.24 |
75 |
0 |
487 |
[상해.질병] |
보험회사가 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제1급 장해상태가 되었으므로 보험약관에 따라 사망 간주되어 노후연금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면서 제2급 장해상태가 되어 사망으로 간주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노후연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재해등급이 제1급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노후연금 지급의무가 부존재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7.12.28. 선고 2005다63221,63238 판결
|
운영자 |
2016.03.24 |
42 |
0 |
486 |
[상해.질병] |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료의 납입면제시기-대법원 2007.12.28. 선고 2005다63221,63238 판결
|
운영자 |
2016.03.24 |
97 |
0 |
485 |
[상해.질병] |
보험약관에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소정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한다’고 정한 경우, ‘재해 및 장해의 보험기간 중 발생’이 보험금지급사유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보험기간중 재해발생, 기간 만료후 장해발생 = 보험금지급해야한다)-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다42683 판결
|
운영자 |
2016.03.24 |
126 |
0 |
484 |
[상해.질병] |
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 방법 및 재해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상태가 증상이 고정된 장해상태인지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후유장해 상태인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13.5.23. 선고 2011다45736 판결
|
운영자 |
2016.03.24 |
141 |
0 |
483 |
[근재.배책] |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축제의 먹거리장터에서 입점 업주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위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조리열기구의 엘피지가스통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화상을 입은 사례에서 피해자 과실 70% 인정)-대법원 2010.7.8. 선고 2010다13732 판결
|
운영자 |
2016.03.23 |
78 |
0 |
482 |
[기타]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방법 및 보험자가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대법원 2012.9.13. 선고 2012다39103 판결
|
운영자 |
2016.03.23 |
53 |
0 |
481 |
[기타]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의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및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한 경우,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법(전체 손해배상채권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 즉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에 과실상계를 한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에 들어간 비용을 한도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9.10. 선고 2014다206853 판결
|
운영자 |
2016.03.23 |
15 |
0 |
480 |
[자동차 ]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 범위 및 후유증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 판정 방법-대법원 2011.5.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
운영자 |
2016.03.23 |
9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