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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459 [근재.배책] 유족연금 수급권자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인이 상이할 경우 일실퇴직연금을 상속인들에게 먼저 상속시킨후 유족연금을 공제하여야 하고(상속후공제) 공제하는 유족연금의 내역은 생계비 공제전 퇴직연금의 60%이다 -대법원 2009.5.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운영자 2016.03.23 83 0
458 [자동차 ] 동일한 사고로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의 책임보험금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를 같은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된 부상보험금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산정된 후유장해보험금의 합산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부상한도와 장해 한도를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10.30. 선고 2012다67177 판결 운영자 2016.03.23 67 0
457 [자동차 ] 중기 소유자가 중기를 임대한 후 임차인의 작업지시에 따라 직접 그 중기를 운전하여 작업하던 중 임차인의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입힌 경우, 중기 소유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6.9.28. 선고 2004다48768 판결 운영자 2016.03.23 279 0
456 [자동차 ] 굴삭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굴삭기를 운전하여 임차인인 건설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건설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 위 굴삭기 운전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7.3.29. 선고 2006다86948 판결 운영자 2016.03.23 263 0
455 [자동차 ] 건축공사 일부를 재하수급한 건설회사가 중기임대업자로부터 운전기사와 함께 기중기를 빌려 작업을 하던 중 그 운전기사의 잘못으로 위 건설회사의 근로자가 사망하자 원수급인의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유족에게 장의비 등을 지급하고 기중기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구상청구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8.4.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운영자 2016.03.23 267 0
454 [근재.배책] 덤프트럭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사업주의 피용자에게 산재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 덤프트럭의 운전자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고, 위 사고는 ‘제3자에 의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8.5.15. 선고 2006다27093 판결 운영자 2016.03.23 92 0
453 [자동차 ]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그 동료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에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1.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운영자 2016.03.23 14 0
452 [자동차 ] 동일한 사고로 부상한 사람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의 책임보험금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를 같은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된 부상보험금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산정된 후유장애보험금의 합산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다219415 판결 운영자 2016.03.23 11 0
451 [자동차 ] 사고 사고 당시 만 60세가 넘은 소외 2의 일실수입으로 24개월간의 소득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다219415 판결 운영자 2016.03.23 11 0
450 [자동차 ]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다219415 판결 운영자 2016.03.23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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