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9 |
[자동차 ] |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보험금 청구권을 가진다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0773 판결【채무부존재확인】: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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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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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308 |
[근재.배책] |
환자의 구체적 상황파악 않고 작성한 신체감정서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 - 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다75574 판결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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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5 |
0 |
307 |
[판례] |
부당입원이라는 입증이 없는 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 전부 상실 - 대법원 2009.7.23. 선고 2008다59674 판결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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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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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겨우 통상의 수리기간이란 단순히 물리적인 보수공사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보험사의 합의절충 기간 등도 포함)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863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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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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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305 |
[판례] |
사실조회 미회신, 감정근거 미제시한 경우에도 감정서로서의 효력 있다 - 대법원 2009.7.23. 선고 2008다59674 판결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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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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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연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문제 된 경우의 가해차량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와 이때 피해자 보험회사가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또는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위하여 사무관리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14.5.29. 선고 2011다958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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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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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
[자동차 ] |
뺑소니 차량 외 다른 가해차량이 있을 때는 정부보장사업 및 무보험자동차상해 보상 불가하고 보상후 구상하는 것도 허용안된다 - 대법원 2011.7.28. 선고 2011다40045 판결(심리불속행 기각)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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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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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
[판례] |
무직자에 휴업손해금 지급의무 없다(무보험차상해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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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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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
[자동차 ] |
한시장해기간 초과하여 장해가 지속되는 경우, 추가 배상 인정여부(인정) -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79446(원고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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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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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 방법/개호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시 입원식대 공제해야한다 - 대법원 2010.7.8. 선고 2010다20563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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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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