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 |
[자동차 ] |
피해자측과실 적용 사안에서 피보험자개별적용을 해야한다고 한 사례/자동차보험 약관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약관 지급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적인 손해배상금 산정기준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때의 ‘소송’에는 선처리사가 후처리사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다2697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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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
11 |
0 |
1958 |
[근재.배책]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보험계약의 주요한 부분인 보험사고나 보험금액의 확정절차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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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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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 |
[화재.재물] |
갑 보험회사가 을에게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손해 전액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병 등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을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 등에 관하여 을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229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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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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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 |
[상해.질병] |
보험약관의 해석상 고액암의 진단확정 역시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야만 하는데, 암을 진단한 의사는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가 을의 병명을 두개안면골의 악성신생물 등으로 진단하였더라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고액암진단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4538, 2345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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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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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 |
[화재.재물] |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의 규정 취지 및 하나의 사고로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 한꺼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는 보험목적물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하여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다2406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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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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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 |
[자동차 ] |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대물 보험금과 이행권고결정상의 금액은 피해자의 물적 손해에 관한 것이므로, 그 금액은 피해자의 물적 손해에 관한 구상채권의 변제에 충당되거나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다른 채권인 동승 피해자의 인적 손해에 관한 구상채권의 변제에 당연 충당된다거나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617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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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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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 |
[상해.질병] |
갑의 딸 을이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안에서, 을이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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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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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 |
[근재.배책] |
피해자가 병원의 4층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발작적으로 유리창을 깨고 12미터 아래 땅바닥으로 투신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공동불법행위자인 한국전력주식회사와 건설회사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할 피해자의 과실 비률을 공동불법행위자별로 다르게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건물 신축공사장에서 비계공이 비계해체공사 중 고압선에 감전되어 추락한 사고)-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42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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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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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 |
[자동차 ] |
어머니는 그 자동차의 운행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운전자인 외삼촌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으므로, 결국 피해자의 손해분담 비율을 정함에 있어 외삼촌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 보아 그 과실비율 그대로 참작함이 공평의 이념에 합치한다는 이유로, 외삼촌의 과실비율을 70%로 인정하면서도 그의 생질인 피해자의 손해분담 비율을 40%로 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12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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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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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 |
[근재.배책] |
손해배상청구 기준(Claim-made basis)’에 따른 보험사고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조건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2. 위 보험약관의 서면통지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적극)-대법원 2020.9.3 선고 2017다2458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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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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