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 |
[자동차 ] |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앓고 있는 피해자에게 관례적이고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을 용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수술로 피해자의 후유증이 개설될 수 있는 경우, 향후치료비 손해액의 산정 방법-대법원 2011.12.27. 선고 2010다320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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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4 |
6 |
0 |
148 |
[근재.배책] |
불법행위 피해자가 재수술을 받으면 장애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상당한 기간 내에 재수술을 받지 않았으므로 그 기간 경과 후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 전부를 불법행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대법원 2006.8.25. 선고 2006다205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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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4 |
81 |
0 |
147 |
[판례] |
한약재의 독성과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하여 주의를 환기해 주면서 그 독성이 해독되는 데 필요한 달이는 시간과 1회 복용량 및 희석 정도에 관하여 최소한의 설명만이라도 해 주었더라면 구입자가 부주의하게 다량을 달여 농축된 액을 남편에게 먹여 사망에 이르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예견되는 점에 비추어 한약업사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의무를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569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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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4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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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약사에게 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의약품 복용 후의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이 극히 희소하고 사전의 검사방법이 없으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의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고 그 부작용이 아주 중대한 경우,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약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274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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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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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근재.배책] |
장폐색 환자가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안에서, 고칼륨혈증과 폐부종에 대한 경과관찰 및 치료를 소홀히 한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1.11.10. 선고 2009다451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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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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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갑 대학병원에서 환자 을에 대한 유방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암의 확정 진단을 하였는데, 을이 병 대학병원에 전원하여 갑병원의 진단 및 검사결과을 토대로 유방절제술을 받았으나 암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사안에서 병 병원의 의사에게 새로이 조직을 채취하여 재검사 등을 한 이후에 유방절제술을 시행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다654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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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4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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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신생아가 제왕절개술로 출생하여 2일 만에 사망한 사안에서, 출생 직후에 발생한 대사성 산증에 대처하기 위한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이 있는 감정결과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채택하여 병원 의료진의 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다165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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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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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갑이 을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수술 전 마취 시행 도중 사망한 사안에서, 수술 집도의인 을과 마취를 담당한 병이 갑에 대한 응급조치를 지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응급처치 방법을 선택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을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다311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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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4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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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의 판단 기준 및 진료방법의 선택에 있어 의사가 가지는 재량의 범위와 그에 관한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수술 등의 당해 의료행위의 결과로 후유 질환이 발생하거나 그 후의 요양과정에서 후유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사가 부담하는 지도·설명의무의 내용-대법원 2010.7.22. 선고 2007다704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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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4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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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기준이 되는 의료수준의 의미 및 그 평가 방법/의사의 진료상 과실 유무의 판단기준/의료소송에 있어서 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의사가 산모에게 질식분만을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0.6.24. 선고 2007다625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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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4 |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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