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
[근재.배책] |
의료행위에 관여한 다수의 의사 중 누구의 과실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게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들 모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다525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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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2 |
39 |
0 |
118 |
[근재.배책] |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후 이상증세를 보인 임산부를 방치하여 폐전색증으로 사망케 한 경우, 의료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폐전색증의 진단이나 사전 예방이 용이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한 사례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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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2 |
4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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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분만 중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뇌성마비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만기태아 심박동감소 등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생길 경우, 분만담당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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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2 |
11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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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태반용수제거술에 따른 후유증인 잔류태반 및 자궁내막염의 증상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6.11.23. 선고 2005다116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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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2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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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1] 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질환이 의심되는 증세를 발견하는 경우, 설명의무 등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1.15. 선고 2008다601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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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2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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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근재.배책] |
후유증·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한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성형수술을 담당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의 배상을 인정한 사례/성형수술행위의 의료행위성 여부(적극) 및 성형수술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도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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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2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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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근재.배책] |
무혈성 골괴사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제제를 투여함에 있어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가 그 투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07.9.7. 선고 2005다695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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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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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담췌관조영술 검사 후에 급성췌장염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의료진의 검사과정에서의 과실을 부정하고 설명의무 위반만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사망으로 인한 전 손해가 아니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로 한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07.5.31. 선고 2005다58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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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2 |
38 |
0 |
111 |
[판례] |
[1]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2] 환자가 성인으로서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친족의 승낙으로 환자의 승낙을 갈음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138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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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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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갑이 을 병원에서 옥시토신 투여에 의한 유도분만 중 양수색전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의 분만 당시 을 병원 의료진에게 옥시토신을 사용한 유도분만으로 인하여 양수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에 대하여 설명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5.1.29. 선고 2012다410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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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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