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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69 [근재.배책]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는 취지의 보험약관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독립한 여러 보험목적물 중 일부에 관하여 실제 손해보다 과다하게 허위의 청구를 한 경우에 허위의 청구를 하지 않은 다른 보험목적물에 관한 보험금청구권까지 상실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운영자 2016.03.12 32 0
68 [상해.질병] 피보험자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예기치 못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안에서, 교통재해의 경우에도 보험약관 [별표 2] 재해분류표가 적용되고, 보험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그 재해분류표상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므로, 위 사망사고에 있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정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9.30. 선고 2009다51318 판결 운영자 2016.03.12 71 0
67 [상해.질병] 공제계약의 피공제자가 자살을 시도하다가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1급의 신체장해 상태가 된 사안에서, 재해 외의 원인으로 인한 공제사고에 대한 공제사업자의 면책제한사유를 확장 해석하여 재해로 인한 장해연금의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다45777 판결 운영자 2016.03.12 108 0
66 [자동차 ] 갑이 자동차공제계약의 기명조합원에게서 운전기사와 함께 공제계약 자동차를 임차하여 작업을 하던 중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갑은 자동차공제약관의 승낙조합원에 해당하므로 공제조합은 위 약관에서 정한 면책조항에 따라 대인배상Ⅱ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94021 판결 운영자 2016.03.12 9 0
65 [상해.질병]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를 보상한다’라고 정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의 보험사고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보험기간 중에 질병이 발생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을의 질병이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시기 전에 이미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갑 회사가 보험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3.7.26. 선고 2011다70794 판결 운영자 2016.03.12 89 0
64 [상해.질병] 재해사망특약에서 주된 보험계약의 약관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피보험자의 사망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주된 보험계약의 약관에 정한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은 자살이 보험사고에 포함될 수 있음을 전제로 보험금 지급책임의 면책과 그 면책의 제한을 다룬 것이므로 보험사고가 ‘재해를 원인으로 한 사망’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자살이 보험사고에 포함되지 않는 재해사망특약 등에는 준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운영자 2016.03.12 82 0
63 [상해.질병] 암과 상피내암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는 사안에서, 위 약관에서 규정하는 상피내암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위 상피내암에는 점막내 암종을 제외한 상피내 암종만이 해당한다고 제한 해석한 사례-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93011 판결 운영자 2016.03.12 76 0
62 [자동차 ] 대리운전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중 대물배상 항목에서 보험대상으로 삼고 있는 ‘남의 재물’은 대리운전 대상 차량인 ‘타인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의미함이 명백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다64877 판결 운영자 2016.03.12 12 0
61 [상해.질병] ‘암’과 ‘상피내암’ 여부에 따라 암치료자금과 수술자금을 달리 지급하도록 정한 사안에서, 위 약관이 규정하는 ‘상피내암’은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므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여기에는 점막내 암종(intramucosal carcinoma)을 제외한 상피내 암종(intraepithelial carcinoma)만이 해당한다고 제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1.4.28. 선고 2011다1118 판결 운영자 2016.03.12 116 0
60 [상해.질병] 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 약관에서 ‘암’과 ‘경계성 종양’을 구분하여 보험금에 차이를 둔 사안에서, 갑의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가 ‘직장유암종’으로 진단한 갑의 질병을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2.5.24. 선고 2011다13968,13975 판결 운영자 2016.03.12 7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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