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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술에취한 상태로 찜질방의 불가마에서 잠을 자다 사망한 경우 질병,체질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이므로 일반사망이 아닌 재해사망에 해당한다.-대법원2008.4.24 선고 2006다727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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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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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망인의 남편이자 보험수익자인 미성년자 갑의 부(부)인 을에게 질병사망보험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면서 을로부터 망인의 사망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안에서, 을이 실제 보험수익자인 갑의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보험회사와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합의의 효력이 갑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다12241,122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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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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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의사의 사체 검안만으로 망인의 사망 원인을 밝힐 수 없음에도 유족의 반대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사망 원인을 밝히려는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유족들이 감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다12241,122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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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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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피보험자가 원룸에서 에어컨을 켜고 자다 사망한 사안에서, 최근의 의학적 연구와 실험 결과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 원인이 ‘에어컨에 의한 저체온증’이라거나 ‘망인이 에어컨을 켜 둔 채 잠이 든 것’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다12241,122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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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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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건강검진 목적의 수면내시경 검사가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상해보험 약관 면책조항의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수면내시경 검사가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4.4.30. 선고 2012다765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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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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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피보험자가 후복막강 종괴를 제거하기 위한 개복수술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감염으로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위 수술에 동의하였다는 것만으로 의료과실로 인한 상해의 결과까지 동의하고 예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8.19. 선고 2008다78491,785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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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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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병원에서 복막암 진단을 받고 후복막강 종괴를 제거하기 위한 개복수술을 받았으나 그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감염으로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 질병인 암의 치료를 위한 개복수술로 인하여 증가된 감염의 위험이 현실화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그 사고 발생에 의료진의 과실이 기여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0.8.19. 선고 2008다78491,785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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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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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보험약관 면책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여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3.6.28. 선고 2012다107051 판결/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다220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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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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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고 정한 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의 취지 및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과실에 의해 상해가 발생하였는지가 위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할 요소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13.6.28. 선고 2012다107051 판결/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다220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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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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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피보험자가 달리는 기차에 부딪쳐서 사망하였으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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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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