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9 |
[자동차 ] |
보험약관상 보험자가 면책되는 무면허운전시에 생긴 사고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은 보험약관을 위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보험자대위의 법리상 보험회사는 구상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자동차의 운전중 고장으로 일시 정차한 상태에서 추돌되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운전중의 사고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다2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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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5 |
0 |
1908 |
[자동차 ] |
피해자가 피해자측 공동운행자인 갑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갑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병의 과실이 피해자측 과실로 전부 참작되어 손해액이 산정된 경우, 그 손해액 부분에 관하여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을과의 관계에서 갑의 부담 부분은 없다고 봄이 손해의 공평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304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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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6 |
4 |
0 |
1907 |
[근재.배책] |
댐 보조여수로 설치공사 현장에서 철근 조립공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작업 후 두통을 호소하다가 현장 인근 숙소에서 뇌출혈 및 뇌괴사로 사망한 사안에서, 사망 전에 다른 현장에서 수행한 업무도 모두 판단의 자료로 삼아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기존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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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6 |
2 |
0 |
1906 |
[근재.배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필요한 인과관계 증명의 정도 /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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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6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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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 |
[근재.배책] |
근로자가 연장근무를 마치고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퇴근하다가 버스 안에서 발작을 일으켜 사망한 사안에서,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질병인 부정맥 등과 겹쳐 심인성 급사에 이른 것으로 추단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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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6 |
2 |
0 |
1904 |
[상해.질병] |
하나의 재해에서 비롯된 장해와 사망 보험금의 중복 지급을 인정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면, 보험금은 둘 중 하나만 지급받을 수 있다- 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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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6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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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 |
[근재.배책] |
개발제한구역에 불법으로 설치된 사설 수영장에서 음주상태로 다이빙을 하다 다친 경우 본인에도 40% 책임이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25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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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0.05.06 |
2 |
0 |
1902 |
[자동차 ] |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 상호간에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 상호간의 구상권의 소멸시효(=5년)-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175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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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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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 |
[자동차 ] |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각 보험자 상호간에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공동불법행위자들의 각 보험자 중 갑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다른 보험자인 을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을이 사고 차량이 아닌 자신의 피보험자 소유의 다른 차량에 관하여 발생한 연체보험료 채권으로 갑의 구상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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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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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
[자동차 ] |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공동불법행위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동면책시킨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한 위 직접 구상권을 다른 보험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04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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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5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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