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9 |
[자동차 ] |
상법 제724조 제2항 소정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보험자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 상호간에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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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0.05.05 |
4 |
0 |
1898 |
[자동차 ] |
보험자가 주장하는 권리가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권인지 단순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인지 여부를 석명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차주가 도로가에 차량을 일시적으로 정차해둔 것을 행인이 무단으로 절취해서 운전한 사례)-대법원 1995.9.29. 선고 94다614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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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0.05.05 |
2 |
0 |
1897 |
[근재.배책] |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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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0.05.05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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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 |
[근재.배책] |
인화성 물질 등이 산재한 밀폐된 신축 중인 건물 내부에서 용접작업 등 화재 발생 우려가 많은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피용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공사수급인은 건물의 점유자로서 그 보존상의 하자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사용자는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각 부담하며, 그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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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0.05.05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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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 |
[근재.배책] |
한의원서 처방한 한약 먹고 환자 사망에 대해 한의원측의 과실 70% 인정한 사례(다만, 간호실장의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전화로 수차례 증상을 호소했을 때, 한의사와 간호실장이 한약 복용 중지 등을 지시하지 않은 것은 의료법 제34조에 따라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78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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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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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 |
[근재.배책] |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로 생긴 공황장애로 극단적 선택 했다면 관리책임 소홀히 한 엘비베이터 관리업체 측에도 40% 책임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17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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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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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 |
[상해.질병] |
단기간(1년간 16개)에 비슷한 유형의 보험회사 보장형 상품 가입… 직접증거 없어도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 인정한 사례-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333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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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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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 |
[자동차 ] |
신호위반에 따른 운전자 과실을 100% 인정하면서도 상해 중 피해자 측 요인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관련 부분과 향후 개호비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376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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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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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 |
[자동차 ] |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주차하는 차량 뒤쪽에 있다가 부딪힌 피해자에게 15%의 책임이 있다-서울중앙지법원 2017가단51632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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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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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 |
[근재.배책] |
사업주가 업무품평회 마치고 마련한 회식서 과음 후 무단횡단하다 사망… “업무상 재해"-대법원 2018두353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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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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