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9 |
[자동차 ] |
H의 사망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H의 상속인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를 들어 자동차손배법이 정한 유효한 보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로서는 H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다604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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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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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 |
[자동차 ] |
원고에 대한 개호는 온종일 곁에서 관찰과 도움을 줄 정도는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간헐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도로서 이 사건 사고일인 2004. 8. 5.부터 하지 부분에 척수자극기를 추가로 삽입한 2009. 1. 13.까지는 1일 2시간, 그 다음날부터 여명기간까지는 1일 4시간의 성인 여자에 의한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한 사례-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345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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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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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7 |
[자동차 ] |
여명에 대한 감정결과를 전제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그 후 피해자가 위 여명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생존하게 되고, 피해자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크게 더 연장될 것으로 감정결과가 나온 경우, 그에 상응하여 추가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그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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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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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 |
[근재.배책] |
특별약관 조항이 보통약관 조항에 우선 적용되어 피보험자의 임직원 또한 특별약관 조항의 ‘제3자’에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피보험자의 임직원에게는 보통약관 조항이 적용되고, 피보험자의 임직원을 제외한 제3자에게는 특별약관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와 달리 피보험자의 임직원에게도 특별약관 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609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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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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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 |
[근재.배책] |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 및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중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5다253184, 2531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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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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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4 |
[자동차 ] |
불법행위 피해자가 사고 이후 종전 직종에 종사하면서 종전과 같은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신체훼손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피해자의 입원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평가하여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계산하고 입원기간 동안 직장에서 받은 급여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가해자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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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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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이 사건 특별약관은 암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일반암, 상피내암 및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으로 구분하고 그 각각에 대한 보험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특별 약관 중 경계성 종양에 관한 부분은 보험사고와 보험금의 내용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특별약관 중 경계성 종양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명시ㆍ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300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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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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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 |
[근재.배책] |
재판상 청구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자의 범위 /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만으로 다른 채권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457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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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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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 |
[상해.질병] |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은 최고가 있은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때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하였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중단의 효력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356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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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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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c농협의 사내복지연금, 명절 복리후생비는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정기성과급, 변동성과급, 사내복지연금, 명절 복리후생비는 망인의 일실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다2545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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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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