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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1849 [자동차 ] 출근일수에 좌우되는 이 사건 중식비 및 업무활동보조비는 C농협이 소속 직원들에게 계속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정기성과급, 변동성과급은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에도 이 사건 정기성과급, 변동성과급의 지급원인이 계속하여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다254538 판결 운영자 2020.04.25 1 0
1848 [근재.배책] 의사가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이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만약 환자가 설명을 들었더라도 의료행위에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른바 '가정적 승낙에 의한 면책'은, 환자의 승낙이 명백히 예상되었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다211853 판결 운영자 2020.04.25 1 0
1847 [자동차 ]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휴직기간에 상응하는 성과금 등을 받지 못한 손해의 성질(=특별손해)/원고가 재직하는 현대중공업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여 온 성과금과 격려금이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거나 그러한 관례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성과금 등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한 사례-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642 판결 운영자 2020.04.25 1 0
1846 [근재.배책]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5세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원고(피해자)가 출입을 제한하는 취지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작업장에 들어와 스스로 위험을 초래하였고, 작업 중이었던 피고(가해자)는 원고가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고의 과실비율을 40%로 본 사례-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91958 판결 운영자 2020.04.25 1 0
1845 [상해.질병] 갑 보험회사와 생명보험 겸 상해보험의 성격을 가진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무원이었던 을이 그 후 화물차 운전기사로 직업을 변경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채 갑 회사와 영업용화물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두 보험의 보험회사가 모두 갑 회사라는 사실만으로 갑 회사가 을의 직업 변경 사실을 알았고볼 수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13474 판결 운영자 2020.04.25 0 0
1844 [근재.배책] 계약체결당시 이 사건 냉동창고가 건축 중이라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냉동창고의 지하 1층에서 냉동설비공사가 진행 중인 사실은 고지의무의 대상에 해당한다/보험자가 피고와 다른 냉동창고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현장실사를 하였으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현장실사를 하지 않은 사실 등만으로는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52073 판결 운영자 2020.04.25 1 0
1843 [근재.배책]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 B가 1차 수술을 하기 전에 원고로부터 부작용 등이 기재된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받았으나, 그 동의서에는 코 성형술 후에 발생하는 감염으로 인한 코 모양의 변형과 관련된 설명이 없고, 진료기록부에 원고에게 수술의 부작용, 후유증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는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B가 수술동의서에 원고의 서명을 받은 것만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225950 판결 운영자 2020.04.25 2 0
1842 [자동차 ] A(피고) 차량이 선행차량을 추돌하고 정차한 것을 B(원고) 차량이 재차 추돌하여 A차량에 탑승한 동승객(A의 같은 직장의 동료로서 회사 업무로 부산에 출장을 가면서 각자 운행경비를 각출하여 동승하고 가던 중)이 다친 사안에서 A:B의 책임비율을 80%:20%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38275 판결 운영자 2020.04.24 2 0
1841 [근재.배책] 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로 보험급여를 받은때에는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여 대위취득되어 그만큼 감축되는 것이고,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에 대하여 공단이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30560 판결 운영자 2020.04.23 3 0
1840 [자동차 ] 자동차상해보험에서 공제조항의 성격(공제약관은 자동차상해보험의 취지 및 성격에 비추어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으로서 보험계약자의 보험가입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공제약관은 그 의미가 명백하여 약관의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81821(본소), 2012다81838(반소) 판결 운영자 2020.04.23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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