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9 |
[자동차 ] |
B가 기명피보험자인 D의 승낙을 얻어 그의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승용차를 자동세차기에서 세차한 다음 세차기 옆 주차구획선에 주차한 후 차 문을 모두 열어놓고 내부세차를 한 행위는 운송수단으로서의 쾌적성을 도모하기 위해 승용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 · 관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운행중 사고' 또는 '운행 기인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66082, 2012다660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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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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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8 |
[자동차 ] |
노측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지 아니한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는 그 용 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서 그 설치ㆍ관리상의 하자가 있었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의 설치ㆍ관리상 하자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이나 확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한 사례-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2045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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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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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7 |
[근재.배책] |
원고에게 수면무호흡 증상이있음을 확인하고 큰 병원으로 전원하거나 수면내시경 검사 도중 호흡정지 등의 응급상태를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하였어야 함에도,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실제 수면내시경 검사를 실시한 e에게 원고에 대한 수면내시경 검사의 위험성을 알리지도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한 사례-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다208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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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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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6 |
[근재.배책] |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피해자 측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444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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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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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5 |
[상해.질병] |
주계약과 위 특약들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와 피보험자에게 장해지급률 80% 이상의 장해상태가 발생한 경우의 보험금에 차이를 두지 않고, 피고의 상품설명서에서 이를 ‘사망보험금’으로 안내하였다고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사망’의 개념에 장해지급률 80% 이상의 장해상태까지 포함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255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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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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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성격을 겸유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하려면 상법 제650조 제3항에 따라 ‘입원ㆍ상해시’의 보험수익자인 원고 B는 물론 ‘사망시’의 보험수익자인 원고 A에게도 보험료 지급을 최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최고 없이 한 보험계약의 해지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255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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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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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 |
[상해.질병] |
상법 제733조 제1항에 따른 보험수익자 변경의 법적 성질(=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및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그 의사표시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되지 않더라도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048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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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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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사이에서는 형평의 원칙상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부담 부분은 각자의 고의와 정도에 따라 정하여진다. 따라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을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565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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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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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보험회사 등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으나 이를 절대적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원고의 방광(비뇨기과) 향후치료비를 산정한 데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정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고한 사례)-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261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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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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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 |
[자동차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 제3항에서 정한 합의간주 규정의 취지 및 보험회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른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함으로써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사이에 위 조항에서 정한 합의간주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위 진료비 중 당해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상해 등 치료를 위하여 지급한 금원 상당액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수 있다고한 사례-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30422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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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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