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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의 액수 등이 서로 같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708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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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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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의 액수 등이 서로 동일할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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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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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마을버스의 측면과 승용차의 후사경(백미러)가 접촉한 사고에서 마을버스 운전자의 부상 사실을 부인한 사례-서울지방법원 2003.4.25선고 2002나 50568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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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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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 |
[근재.배책] |
갑이 을이 운영하는 놀이방에서 놀이기구를 이용하다가 상해를 입자, 갑과 그 부모가 을 및 을과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 공제계약을 체결한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중앙회는 공제계약의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대인사고 부상과 그로 인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상해등급 및 후유장해등급에 따른 공제금 지급한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고 한 사례-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57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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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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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청구권) 및 이때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의 관계(=연대채무)/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에 대한 시효가 중단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41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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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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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병 회사가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을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와 갑이 가해자(피보험자)로서 을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병 회사가 을에게 치료비로 책임보험금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채무승인 사유가 발생하여 을의 병 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을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417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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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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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 |
[기타] |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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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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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상법 제388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주식회사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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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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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갑과 을이 공동으로 하나의 교통사고에 관여하고 을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 및 책임보험의 보험자인 동시에 갑에 대한 책임보험의 보험자인 병이 을의 보험자로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병의 갑에 대한 구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책임보험금의 범위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2다24461, 244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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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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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자동차 보험사고가 산재사고에도 해당하여 피해자가 제3자(화물공제)로부터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받음으로써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에게 산재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피고(피해자에 대해 산재면책조항이 적용되는 보험사)는 산재 면책조항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78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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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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