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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1529 [기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의 의미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때려 찰과상 등을 입힌 정도의 사정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보험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서울행법 2008. 7. 16. 선고 2008구합8826 판결 운영자 2019.02.28 2 0
1528 [기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기의 범죄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신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1777 판결 운영자 2019.02.28 4 0
1527 [기타] 일몰 직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구 소재 편도 1차로 도로를 다소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추돌하여 부상을 입은 사고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과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일 뿐 오토바이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두12175 판결 운영자 2019.02.28 3 0
1526 [자동차 ]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에서 65세로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9.2.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첨부파일 운영자 2019.02.22 4 0
1525 [근재.배책] 조기축구회 경기 중 골키퍼를 맡은 갑이 골문 앞에서 공을 쳐내기 위해 다이빙 점프를 하여 착지하다가 상대 팀 공격수인 을과 충돌하여 목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을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갑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03596 판결 운영자 2019.02.15 6 0
1524 [기타] 제3자의 불법행위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위취득하는 범위-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39038 판결 운영자 2019.02.15 1 0
1523 [근재.배책] 산업재해가 산재보험가입자의 피용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되기 전의 종전 판례에 따라 선고된 확정판결에 기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액 전액을 이미 구상당한 제3자가 산재보험가입자 등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재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426 판결 운영자 2019.02.12 1 0
1522 [자동차 ] 자배법이 적용되지 않는 지게차에 대하여 대인배상Ⅰ·Ⅱ 보험을 인수한 자동차보험회사의 보상책임 범위(위 보험계약은 계약 체결 당시 갑 회사와 을 회사 등이 지게차 사고로 피보험자들이 자동차손해배상 보험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외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모두 대인배상Ⅱ에 포함시켜 보상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한 사례)-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다215454 판결 운영자 2019.02.11 7 0
1521 [자동차 ] 자배법이 적용되지 않는 지게차에 대하여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만 보험을 인수한 자동차보험회사의 보상책임 범위(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 보험약관의 보상내용 관련 규정과는 다른 공동의 인식 또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험사는 지게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대인배상Ⅰ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다215454 판결 운영자 2019.02.11 3 0
1520 [근재.배책] 임차인이 임차건물과 그 안의 시설 등에 대하여 피보험자에 대한 명확한 언급 없이 자신을 소유자로 기재하여 보험의 목적물의 화재로 인한 손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화재보험은 특약이 없는 한 책임보험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3496 판결 운영자 2019.02.1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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