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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1449 [기타] 군인연금법에 의한 상이등급의 결정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2]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신체상이등급의 판정 또는 장해등급의 판정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24118 판결 운영자 2018.03.20 1 0
1448 [근재.배책] 학생 갑이 등교 시간을 지키기 위해 급하게 교실을 향해 뛰어가다가 학교 복도에서 심계항진 및 호흡곤란 등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고, 사고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사고와 갑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운영자 2018.03.20 3 0
1447 [근재.배책] 학교안전법 제36조 내지 제40조가 각각의 급여 유형별로 공제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같은 법 제43조에 규정된 지급제한 사유 외의 다른 사유로 공제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위임한 취지인지 여부(소극) 및 기왕증과 과실상계에 의한 지급제한 사유를 규정한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의 효력(무효)-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운영자 2018.03.20 3 0
1446 [근재.배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급여 지급책임에 과실책임 원칙이나 과실상계 이론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법리가 위 공제급여에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운영자 2018.03.20 1 0
1445 [자동차 ]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은 수리업자가 다시 다른 수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여, 다른 수리업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작업장으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원래의 수리업자도 다른 수리업자와 공동으로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68175 판결 운영자 2018.03.18 2 0
1444 [자동차 ] 자동차의 수리업자가 수리완료 여부를 확인하고자 시운전을 하면서 동시에 수리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수리의뢰자 등이 거주할 방을 알아보고자 운행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와 수리업자의 공동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3193 판결 운영자 2018.03.18 1 0
1443 [자동차 ] 자동차를 수리 외에 그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시운전도 하게 할 목적으로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경우, 운행지배권의 귀속관계(=공동 귀속)-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887 판결 운영자 2018.03.18 3 0
1442 [자동차 ] 자동차수리 과정에서 수리업자의 부탁으로 시동을 거는 순간 엔진 부분에 손을 대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던 수리공의 손이 돌아가는 엔진벨트에 딸려들어가 수지가 절단된 사고에서 피해자 과실 40%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56645 판결 운영자 2018.03.18 0 0
1441 [자동차 ] 자동차 소유자의 피용자가 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를 맡기고서도 자리를 뜨지 않고 부품 교체작업을 보조·간섭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교체작업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수리업자의 부탁으로 시동까지 걸어 준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수리작업 동안 수리업자와 공동으로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하고 있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56645 판결 운영자 2018.03.18 0 0
1440 [자동차 ]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것은 자동차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와 관계되는 일체의 작업을 맡기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수리나 시운전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운전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수리하는 동안에도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고 당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50224 판결차의 운행지배권은 수리업자에게만 있다. 운영자 2018.03.18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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