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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1409 [근재.배책] 망인이 스키장 내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넘어지면서 안전망에 부딪쳐 사망한 사안에서, 위 안전망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거나 그 관리자가 위 안전망을 설치ㆍ관리함에 있어 이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판결 운영자 2018.02.22 0 0
1408 [근재.배책]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한뒤 3시간 후 차량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이 사건 화재가 차량의 내부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거나 보존함에 있어 이 사건 차량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차량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한 사례-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921 판결 운영자 2018.02.22 0 0
1407 [근재.배책]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의의 및 그 존부에 관한 판단기준( 계단의 위쪽에 서 있던 피해자가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계단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피해자가 추락한 것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운영자 2018.02.22 1 0
1406 [근재.배책]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던 환자가 병원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 원인이 투신에 의한 사망일 개연성이 아주 높고 병원이 망인의 자살 자체를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위 옥상에 존재한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었다면, 그 공작물의 설치 또는 관리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판결 운영자 2018.02.22 2 0
1405 [근재.배책] 주유소 혼유사고에서 고객이 유종을 직원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다면 고객에게도 30%책임있다- 서울중앙지법 2017나36856 판결 운영자 2018.02.22 0 0
1404 [상해.질병] 교통사고로 후 우울증 등에 빠져 목을 매 자살한 사안에서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신질환 상태의 의미-서울고등법원 2007.8.14선고 2006나82894(본소), 82900(반소) 판결(2심최종확정) 첨부파일 운영자 2018.02.22 13 0
1403 [자동차 ]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피보험자에 포함되어 있는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기명피보험자인 회사를 위하여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는 피용자는 운전피보험자로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법 제682조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31637 판결 운영자 2018.01.30 6 0
1402 [자동차 ] 대리운전중 사고에서 차주는 대리운전회사를 상대로 자배법상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다-대전고등법원 2005. 4. 22. 선고 2004나4575 판결(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판결의 원심판결) 운영자 2018.01.28 3 0
1401 [근재.배책] 패키지 여행 자유시간 중 ‘익사’…대법 "여행사 책임 없다 운영자 2017.12.26 2 0
1400 [자동차 ] 미성년 아들(고1, 무면허)이 아버지가 제주도에 간 사이, 친구들과 함께 아버지 소유 승합차에 들어가 함께 놀다가 다음날 01:00경 친구들을 태우고 인근에 있는 친구의 학교로 가게 되었고, 그로부터 약 1시간 후인 0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되돌아오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승합차 동승자인 친구들이 사망한 사고에서 보유자의 운행자책임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7.7.8. 선고 97다15685 판결 운영자 2017.12.12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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