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8 |
[근재.배책] |
대학생이 교양체육 농구 수업 중 연습경기를 하다 부상을 당했더라도 학교 측에 배상책임이 없다9스트레칭 등 준비운동 일률적으로 안 시켰다고 과실 있다 보기 어렵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349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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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7.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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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사장으로부터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중압감을 느끼다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면 이는 우발적 외래 사고에 해당한다고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55324 판결(2심최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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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7.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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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해외 자유여행상품을 이용한 여행객이 숙소로 지정된 리조트 내 수영장을 이용하다 미끄러져 다친 경우에도 여행업체 측에 50%의 책임이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21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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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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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MRI, 비급여로 청구해 비용 더 받은 병원, 촬영비용을 보전해준 보험사에 그 차액을 물어줘야한다-대법원 2017. 7. 27. 선고 2017다2224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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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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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화재의 최초 발화지점과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단지 불이난 집을 점유·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정확한 화재원인을 알 수 없다면 화재가 발생한 집 주인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182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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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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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사람(경솔·무경험=대리인, 궁박=본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보험자가 피해자 유족의 대리인과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포함된 손해배상의 합의를 한 것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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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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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갑이 을 주식회사와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병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갑으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용불량자인 이유로 보험계약자를 정 명의로 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의 보험가입자 측이나 보험자 모두 보험계약자를 정으로 하는 것에 관하여 의사가 일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를 갑이 아닌 정으로 본 사례-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다2265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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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7.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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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제척기간은 법원 직권 조사 사항이므로 당사자는 제척기간의 도과 사실을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고심에서 이를 새로이 주장,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7.3.22 선고 2016다476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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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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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 |
[상해.질병] |
원고가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소장을 1심법원에 제출하였으나, 피고에 대한 송달이 적법한 송달이 아니어서(피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자가 송달받음)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대법원 2017.3.22 선고 2016다476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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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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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라도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한 사례('회식비' 사용법 놓고 회사 후배와 싸우다 사망)-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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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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