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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은 이륜자동차를 주기적, 계속적으로 운전 또는 탑승하다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한 사례(주기적, 계속적 운전 또는 탑승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회사의 몫)-서울지방법원 12.18선고 2015가합11187 판결(1심 최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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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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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2. 선고 2015가단53138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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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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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라는 조건은 위 부담보 특별약관의 가입 조건일 뿐이고, 위 부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라면 이륜자동차의 운전이 일회적이든 계속적이든 관계없이 이륜자동차의 운전 내지 탑승으로 인한 사고를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 부담보 특별약관의 취지이다-인천지방법원 2008. 9. 23. 선고 2007가단120974 판결(1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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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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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은 이륜자동차를 소유, 관리하거나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하여 보험자의 면책주장을 배척한 사례/이륜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통지의무가 발생하려면 이륜자동차를 일회적인 범위를 넘어서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2009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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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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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운전교습용 차량에 동승한 운전학원 강사는 타인임을 주장못한다.-남부지방법원 2007.1.11 선고 2006나74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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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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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한 관광버스에서 잠시 하차한 자도 자배법상 승객에 해당한다-서울고등법원 2008. 6. 27. 선고 2005나1072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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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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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아파트 단지 내의 경사진 비탈길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기아를 중립으로 둔 채 돌멩이만 받쳐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그 차량과 함께 비탈길로 굴러 사망한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서울지방법원 1997. 12. 11. 선고 97나75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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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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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이중주차 차량을 밀던 중 사고에서 주차 차량에게도 책임 있다고한 사례(30% 과실인정)-전주지방법원 2008. 3. 14. 선고 2005가단314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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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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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슈트핀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아 슈트가 떨어지면서 손가락 부상을 입은 사고는 운행중 사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4.10. 선고 2006다346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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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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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무한궤도식굴삭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가 아니므로 운행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7.3.16. 선고 2006다692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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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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