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9 |
[자동차 ] |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피보험중기를 그 소속 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자신의 관리와 책임하에 작업을 한 자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보통보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및 계약내용에 포함된 보통보험약관의 구속력이 배제되는 경우-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680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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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7.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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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갑이 본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형 을의 집에 놀러 갔다가 조카인 병의 요청에 따라 병에게 승용차를 빌려주었고, 병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의 집에 갔다가 나오면서 정으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였고, 정이 다음날 02:50경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를 야기하여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병이 사망한 사안에서 병은 갑에 대하여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1.11.30. 선고 2000다663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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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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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차량 소유자의 이혼한 전 처가 사고 차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다고 보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16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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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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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텔레비전이 내구연한을 1년 정도 초과한 상태에서 그 정상적인 이용상황 하에서 폭발한 경우, 내구연한은 텔레비전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행사기간 내지 제조업자의 손해배상채무의 존속기간이 아니고 제조업자는 내구연한이 다소 경과된 이후에도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제조상의 결함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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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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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거주하던 빌라의 지하주차장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입구로 나와 우회전을 한 후 약 30m가량을 급발진하여 정면의 빌라 앞 화단 벽을 넘어 빌라 외벽을 충격한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하는 등 운전조작 미숙으로 발생하였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720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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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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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소비자가 제조업자 측에게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증명책임의 분배/ 갑이 을 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하는 로타바이러스 예방백신을 사용한 이후에 태어난 송아지가 집단 폐사하자 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888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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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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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급발진사고가 운전자의 액셀러레이터 페달 오조작으로 발생하였다고 할지라도, 만약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급발진사고를 방지하거나 그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제조물이 안전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제조물의 설계상의 결함을 인정할 수 있다고한 사례-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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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7.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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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망인이 자신의 용무를 위하여 차량 소유자인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차량을 빌린 후 망인과 가깝게 지내는 자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그 차에 동승하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망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하는 운행자에 해당하므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의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106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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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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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의 일반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자 소유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그 소유자와 함께 운행을 지배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133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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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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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재물] |
화재보험의 목적인 공장건물에 대한 근로자들의 점거, 농성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행위가,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증가한 경우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보험증권의 배서에 의한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보험약관에 위반되어 보험계약이 실효되었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13301,92다133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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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7.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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