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9 |
[상해.질병] |
산악회는 전문등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동호회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
운영자 |
2017.09.11 |
3 |
0 |
1288 |
[상해.질병] |
파킨슨병을 앓고 있던 76세의 할머니가 자택 거실 주방에서 점심식사를 준비하던 중 바닥에 넘어져 대퇴부 경부골절 진단을 받고 치료중 사망한 사고에서 재해사망 인정한 사례-서울지방법원 2012가단92935판결
|
운영자 |
2017.09.11 |
5 |
0 |
1287 |
[상해.질병] |
84세의 치매증상이 있는 노인이 병원 침대에서 떨어져 대퇴골 골절로 사망한 사고에서 재해사망 인정한 사례-대전지방법원 2015나106323 판결
|
운영자 |
2017.09.11 |
7 |
0 |
1286 |
[자동차 ] |
자동차보험계약에서 21세 한정운전특약에 가입된 기명피보험자는 타인에게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31391 판결
|
운영자 |
2017.09.08 |
2 |
0 |
1285 |
[상해.질병] |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직접적인 증거 없이 보험계약자의 직업, 재산 상태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다234827 판결
|
운영자 |
2017.09.07 |
0 |
0 |
1284 |
[상해.질병] |
갑이 을 주식회사 등 다수의 보험회사와 11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입원치료 등을 이유로 을 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을 회사가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보험금 반환 등을 구한 사안에서, 갑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73237 판결
|
운영자 |
2017.09.07 |
1 |
0 |
1283 |
[자동차 ] |
보험계약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가 될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도 종합보험을 적용받기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약관상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까지 위 약관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66966 판결
|
운영자 |
2017.09.07 |
3 |
0 |
1282 |
[자동차 ] |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와 피용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피용자의 보험자가 면책됨으로써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의 보험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피용자의 보험자가 구상권 제한의 법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
|
운영자 |
2017.09.07 |
2 |
0 |
1281 |
[근재.배책] |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직접 또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피용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구상권의 범위 및 이러한 구상권 제한의 법리는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
|
운영자 |
2017.09.07 |
2 |
0 |
1280 |
[자동차 ] |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보험이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중복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보험이 중복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손해액’의 의미(=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25356 판결
|
운영자 |
2017.09.07 |
1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