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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1248 [자동차 ] ATV차량의 일종인 LT-160(일명 사발이)은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6.15. 선고 2006도5702 판결 운영자 2017.05.10 16 0
1247 [자동차 ] 레저용으로 사용되는 4륜 오토바이(일명 ‘사발이’)는 이륜차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084 판결 운영자 2017.05.10 13 0
1246 [자동차 ] 대리운전중 사고에서 차주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시 호의동승 감액은 불가하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판결 운영자 2017.05.01 10 0
1245 [근재.배책] 갑이 차량을 운전하여 지방도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를 벗어나 도로 옆 계곡으로 떨어져 동승자인 을이 사망한 사안에서, 도로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8074 판결 운영자 2017.04.27 4 0
1244 [근재.배책]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관하여 판단하는 기준 및 영조물이 도로인 경우 도로 설치·관리상 하자에 관하여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다72018 판결 운영자 2017.04.27 7 0
1243 [기타] 재산적 손해액의 심리·확정이 가능한데도 위자료의 명목으로 사실상 재산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운영자 2017.04.27 2 0
1242 [근재.배책] 고속도로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다소 굽어져 있으나, 사고 지점의 차선 밖에 폭 3m의 갓길이 있을 뿐 아니라, 사고 지점 도로변에 야간에 도로의 형태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시설물들이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경우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9158 판결 운영자 2017.04.27 1 0
1241 [근재.배책] 동대문구가 설치·관리하는 빗물펌프장이 서울특별시가 마련한 시설기준에 부합한다면 위 시설기준이 잘못되었다거나 시급히 변경시켜야 할 사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설치상 하자는 없다고 한 사례/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62235 판결 운영자 2017.04.27 3 0
1240 [근재.배책]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그에 관한 제3자의 수인한도 판단 기준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 가해자의 면책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다10928,10935,10942,10959 판결 운영자 2017.04.27 3 0
1239 [근재.배책] 전차포 사격장 주변 지역의 소음 피해가 사격 시의 1시간 등가소음도 69㏈ 이상이고 최고소음도 100㏈ 이상인 경우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위법성을 띤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재산적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한데도 위자료의 명목으로 사실상 재산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다42907 판결 운영자 2017.04.27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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