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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전차포 사격장 주변 지역의 소음 피해가 사격 시의 1시간 등가소음도 69㏈ 이상이고 최고소음도 100㏈ 이상인 경우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위법성을 띤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재산적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한데도 위자료의 명목으로 사실상 재산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다429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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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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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전차포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그 인근에서 사육하는 소, 돼지 등 가축에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그 피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을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재산상 손해액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이 위자료의 명목 아래 사실상 그 재산상 손해액의 전보를 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다429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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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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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갑 어촌계 등이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공사 현장에서 유출된 부유물질과 농약으로 인한 어업피해를 주장하며 시행사인 을 공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관광단지 건설로 인한 어업피해 감정서’의 기재, 제1심 감정인의 감정 결과 및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등 갑 어촌계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사 현장으로부터 참을 한도를 넘는 부유물질의 유출이 있었다거나, 농약이 유출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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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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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소속된 공익근무요원들의 소속 기관 내에서 복무활동과 관련하여 이들 상호간에 상하 위계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타 등의 폭력사고를 방지할 감독의무가 있음에도 복무기관장이나 담당공무원이 이와 같은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공익근무요원들 간의 구타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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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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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피해를 용인하면서 접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 감액사유로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일반인에 비하여 항공기 소음 피해에 관하여 잘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공군에 속한 군인이나 군무원의 경우, 가해자의 면책이나 손해배상액의 감액에 있어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239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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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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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광주공군비행장 주변에 입주한 군인, 군무원 및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광주공군비행장 주변의 소음피해가 소음도 80웨클(WECPNL)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239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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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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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것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피해를 용인하면서 접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험의 존재는 인식하였으나 위험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이를 손해배상액 산정에 고려하는 방법-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135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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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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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대구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다른 주민들이 제기한 종전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판결 내용이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졌다고 보이는 2011. 1. 1. 이후 전입한 주민들에 대하여 손해액을 50% 감액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135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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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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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영조물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의 수인한도 결정 방법 /대구비행장 주변 지역의 소음 피해가 소음도 85WECPNL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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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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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하자로 볼 수 있는 경우/매향리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것으로서 사격장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고 본 사례/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 가해자의 면책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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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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