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9 |
[자동차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취지 및 자동차보험회사가 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한 경우 정부가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다544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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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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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
[자동차 ] |
[1] 무면허운전 면책약관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인 경우,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권 행사의 대상인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만을 가지고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25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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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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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운전자 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서 연령 미달의 임의운전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인 경우,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권 행사의 대상인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91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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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2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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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
[자동차 ] |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보상금청구권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다2000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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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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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갖는 보상금청구권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2.12.27. 선고 2012다2003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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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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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한 경우, 이로 인하여 정부 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서 위탁받은 보장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얻은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다2003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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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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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갖는 보상금청구권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3.1.16. 선고 2012다795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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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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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갑이 자동차종합보험(책임보험 포함)에 가입하지 않은 채 사실상 보유·사용하던 차량을 그 처인 을이 운전하던 중 과실에 의한 사고로 동승자인 딸 병이 부상을 입은 데 대하여,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보장사업자가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해자 병의 갑과 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안에서, 손해배상채무자가 피해자의 동거친족임을 이유로 그 대위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9.8.20. 선고 2009다274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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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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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한 경우, 이로써 정부 또는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장사업자가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부당이득을 얻은 것인지 여부(소극)-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다976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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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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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에게 보상금지급청구를 하면서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거나 향후 받을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한도로 수령한 손해보상금 전액을 즉시 보장사업자에 반환하겠다.'고 한 약정의 의미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351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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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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