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9 |
[자동차 ] |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은 후 소송을 제기한 사례에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지급기준 적용이 불가하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4.8.28. 선고 2012다118273 판결
|
운영자 |
2016.03.21 |
63 |
0 |
268 |
[자동차 ]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책임보험금의 산출 방법 (부상 후 장해 시 책임보험 부상보험금 및 장해보험금 한도적용 방법)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4021 판결
|
운영자 |
2016.03.21 |
10 |
0 |
267 |
[판례] |
퇴직전 3개월의 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은경우 평균임금은? -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7다72519 판결 【퇴직금】
|
운영자 |
2016.03.21 |
54 |
0 |
266 |
[자동차 ] |
자동차상해담보로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전액 보상후(선처리후) 책임보험사(책임공제)에 치료비 전액에 대해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구상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경우에도 약관 지급기준과 마찬가지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야한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다 44563 판결
첨부파일
|
운영자 |
2016.03.21 |
18 |
0 |
265 |
[근재.배책] |
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 산정에서 망인이 보험모집인으로서 60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보험모집인의 경우 실적에 따라 소득의 편차가 큰 점을 감안하여 항공기 사고로 사망한 보험모집인의 사고 당시 월 소득액을 사고 직전 8개월 동안의 월 평균 소득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8다3640 판결 【손해배상(기)】
|
운영자 |
2016.03.21 |
13 |
0 |
264 |
[자동차 ] |
지급기준이 아닌 소송시에도 치료비는 전액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 -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9다57651 판결 【손해배상(자)】
|
운영자 |
2016.03.21 |
10 |
0 |
263 |
[판례] |
'운전기사' 로 입사한 직원이라 하더라도 운전보조자 아니면 면책 불가 -
|
운영자 |
2016.03.21 |
8 |
0 |
262 |
[자동차 ] |
달리던 차에서 말다툼하다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 탑승인의 고의사고 아니다 - 대구고등법원 2009. 7. 15. 선고 2008나8394 판결【손해배상(자)】: 2심 최종확정
|
운영자 |
2016.03.21 |
103 |
0 |
261 |
[자동차 ] |
최** 가 본 사고 수사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점, 최**는 본 사고 이전에 발생한 사고처리 과정에서 원고 회사 관리실장에게 무면허 사실을 밝힌바 있었다라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원고는 본 사고발생 이후에야 최**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되었다라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최**의 무면허 운전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시한 사례 - 서울고등법원 2009.12.10 선고 2009나 35240
첨부파일
|
운영자 |
2016.03.21 |
11 |
0 |
260 |
[자동차 ] |
본네트에 매달고 달리다 사망케한 사고에서 사망에대한 고의를 불인한 사례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62628 판결【손해배상(자)】
|
운영자 |
2016.03.21 |
12 |
0 |